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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-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 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신 경우,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- 단, 주문조회/주문내역 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"세금계산서 발행"을 눌러 내용입력후 발행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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